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쇠꼬챙이를 시정된 뒷출입문의 잠금장치 부위에 넣고 비틀어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집안에 있던 손가방에 넣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4:4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방충망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0, 11, 13, 15, 21, 23, 26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