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을 뒤져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철근 막대기를 주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4. 7. 9. 02:0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유리에 위 철근 막대기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유리를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을 뒤져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를 손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진술 청취)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26, 27) [판시 상습성]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