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 앞 5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남은행 본점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카니발을 수리비 352,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C 및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 운동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합성동 농협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