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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1고단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21:3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출입문과 벽 등을 손으로 때리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처사진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목 부분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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