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소화기, 쓰레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여 귀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소란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깊이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약 15년 이전의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