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4 2019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에 있는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번호를 건너기 위해 도로 쪽으로 나와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4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