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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호텔 앞 도로에서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 쪽에서 보도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 턱 밑에 지게차가 진입하기 수월하게 하기위하여 통나무가 놓여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지게차 뒷바퀴에 통나무가 뒤로 밀리면서 각목이 튕겨 통나무를 발로 밀고 있던 피해자 D(47세)의 우측 발등을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허리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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