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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3.15 2012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88세탁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계사거리 쪽에서 삼원초등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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