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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노34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5,400만 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급여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5,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1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800만 원,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액 전부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상당액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금액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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