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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2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고 시동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XG 승용차 1대(시가 1,000만 원 상당)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1. 22.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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