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0. 19:4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 천대로 위를 수성 교 쪽에서 동 신교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판금 등 수리비로 846,9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대구 수성구 황금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신 천대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