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2-3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 쪽으로 휘두르고,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E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그 파편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의 얼굴과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주점 안까지 쫓아가 공격을 계속하려 한 피해자 E에게도 피해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항암방사선 치료 중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임신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거듭된 공격에 대항하여 휘두른 맥주병이 일행의 제지로 깨져 다툼과 무관한 주점 주인 피해자 F에게까지 파편이 튀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