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8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 보이스 피 싱’ 범행 공범들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 하여 위 공범들이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C를 위하여 1,5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지는 않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대상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