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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7. 13.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기존 제일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이율이 저렴한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11:2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1:59 경부터 12:07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 3 가점에서 5회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현금 수거 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 범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 금을 인출 ㆍ 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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