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용이하게 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실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에 협조하고 수당을 지급 받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