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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459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방조범이다.

돈을 벌기 위해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정범의 범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 채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201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남편이 사망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 기미 수방 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 감경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검사는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전화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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