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 담의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 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8,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