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3 2019고단23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7. 01:3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친구가 계산한 술값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피해자 경장 F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의 지원 요청으로 인해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경사 H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 얼굴 다 봐났다, 너거들 내 구속 시키면 다 죽인다, 시발 새끼들아 나는 공무집행방해도 많고 나를 엮어 넣어봐라, 시발놈들 너거 서비스를 해야지, 경위 밖에 못하는 주제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찰관 3명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1항과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재생결과)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