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가등기의 경료 C(한국이름은 ‘D’이다)는 2000. 11. 28. 분할전 경기도 이천시 E 전 29583㎡(2014. 12. 29. 면적이 29892㎡로 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중 F 소유지분인 1000/894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11.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 1) 원고는 G(C의 차남인 H의 배우자이다
)의 아버지인 I의 친동생인데,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권리자인 D는 피위임자 원고에게 권리물건의 소유권이전 및 권리물건지분의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함’이라고 기재된 D 명의의 2010. 8. 23.자 위임장을 가지고 D 명의로 2010.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75894호로 F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등기소송’이라고 한다
). 2) 본등기소송 당시 납부된 인지대는 52,500원, 송달료는 90,600원이었다.
3) 본등기소송 계속 중에 D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J(원고는 J이 원고의 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변호사 명의로 2011. 3. 3. 300만 원, 같은 해
5. 26. 300만 원, 같은 해
5. 27. 200만 원이 각 송금되었으며, 위 변호사는 2011. 3. 7. 본등기소송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4) 본등기소송에서 2011. 5. 26. “피고(F이다)는 원고(C이다)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3. 11.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한편, 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1. 5. 26. 위 변호사 명의로 금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11. 5. 27. 신한은행 K 본등기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