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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59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15. 결혼식을 올리고 2013. 7. 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통장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의 요구대로 금연하였으나, 두 차례 흡연을 한 것이 발각되어 2013. 7. 24.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각 서 원고는

1. 2013년 7월 21일 ‘2013. 7. 24.’의 오기로 보인다.

현재 보유한 기업신한우리은행 등의 각 통장에 입금된 현금 전액의 소유권을 아내 피고에게 이전한다.

2. 매 흡연시 금 1천만 원을 아내 피고에게 각 지급한다.

3. 아내 피고를 제외한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시 50억 원을 지급하고 부족시에는 강제집행 당한다. 라.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5,169,003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는 1,175원이 각 입금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위 기업은행 계좌에는 우리카드대금이 출금되고 C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되는 등의 거래가 있었고, 위 신한은행 계좌에는 신한카드대금 등이 출금되고 피고 명의로 30만 원이 입금되고 원고의 월급이 입금되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

마. 원고는 2013. 9. 13.경 추석연휴기간 전에 미리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에 맞서는 피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14.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991만 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52만 원 합계 3,243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 2013. 9. 17. 본가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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