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캄보디아에서 B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신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신구건설’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유창종합건설(이하 ‘유창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는 캄보디아 바탐방, 푸삿, 반테멘차이 주의 지방도로를 개ㆍ보수하는 내용의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컨설턴트 업체는 2014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업체 사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본공사 업체는 2015년 상반기에 대한민국 업체 사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각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할 국내 건설회사를 물색하던 중 세경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경건설’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유창건설과 접촉하여 2015. 6. 22. 위 회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sole agency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캄보디아(라오스 포함, 이하 같다)에 세경건설, 피고 유창건설(이하 통틀어 ‘을’이라 한다) 의 해외 진출, 공사 수주 등의 모든 업무행위를 위하여 원고는 ‘을’을 대리하여 캄보디 아에서 독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을’은 원고에게 ‘을’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캄보디 아에서의 독점적 수주 권한 및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모든 업무 및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계약의 조건)
1. 원고와 ‘을’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 한다.
4. 원고와 ‘을’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한다.
제4조(수익의 분배 및 비용분담)
1. 원고의 수익은 수주금액에서 공사기성의 합계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