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충북 제천시 C 일대에 건설되는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에 관하여 3억 원을 투자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세종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위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도 이를 분양 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려고 한다.

그에 쓰기 위한 투자금 2억 원을 내게 주면, 2016. 11. 30.까지 투자 원금 및 원금의 65%에 상당하는 수익을 합한 3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조합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상가는 분양할 계획조차 수립한 바 없었으므로 위 상가를 분양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상가가 아닌 다른 투자 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같은 날 65,846,512원을, 2016. 1. 21. 1억 원을, 2016. 3. 7. 34,153,488원을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입금 내역,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종 계좌 내역, 거래 내역 등

1. 각 약정서, 매입 약정서

1. I 대화내용, 조합장 등과 피해자의 문자 내용

1. 녹음 파일 CD 및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