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537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이전할 지분’란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