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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0 2016가단10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L 임야 28,663㎡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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