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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40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1,528원 및 그중 19,440,63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트럭 구입자금으로 133,78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금리 연 7.5%, 연체이자율 25%, 96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2019년 8월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연체 지속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위 트럭을 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고, 2020. 1. 14. 기준 남은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합계액은 21,521,528원(= 원금 19,440,631원 이자 2,080,897원)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1,521,528원 및 그중 원금 19,440,631원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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