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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0. 20:3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이제 집에 가까 어디 가까”라고 했는데 그녀가 “이제 집에 가셔야지요”라고 하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그 곳 진열장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녀와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협을 주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25호 뒷자리에 탑승하여 “씹새끼들아 너거들 옷 벗겨 버린다, 내가 징역 같다오면 너희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옆자리에 타고 있던 E 경사가 “욕설하시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E 경사의 좌측 안면부와 두부를 강하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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