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5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8:4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 없어졌다며 사람을 찾아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여 집에 돌아갔는지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겠으니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경찰관들에게 “니 돈 먹었나, 씨발놈아 경찰관이 찾아달라면 찾아 줘야지, 너거들 모가지 잘라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옆에 놓여있던 음료수병을 집어 들고 112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집어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재차 인도에 놓여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본닛 위에 걸터앉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협박하여 약 2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