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형으로 2015. 7. 16. 12:37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울릉경찰서 D파출소에 B이 E에 대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파출소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D파출소장 경감 F에게 “내 동생 수갑 풀어라, 이 개새끼야, 모조리 죽여 버린다. 경찰관 짭새 너거들 가만두지 않는다. 징역살고 나와 너거들 죽여 버리겠다. 경찰 너거들 E이 한테 돈 받아 쳐 먹었제. 옷 다 벗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F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형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E 진술조서 사본 첨부; E 진술조서 등)와 이에 첨부된 근무일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시간 파출소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