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E를 개설하여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6. 2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C E에 상품 구매를 요청한 F에게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G가 등록한 상표번호 H ‘I'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후 12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부산 사하구 J빌라 K호,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9개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지갑 등의 상품을 총 82회에 걸쳐 합계 8,517,7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8. 15.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N가 등록한 상표번호 O ‘N'의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4켤레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한 상표 특정 및 사진첨부 - 피의자 A, B) 및 판매한 물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하는 C E 확인) 및 C 캡쳐사진, Q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R, S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이 위장거래자 F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