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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2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3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녀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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