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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외 4인의 경찰관들을 향하여 “빵에 들어갈 거야, 나 집어넣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E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쳤고, E는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서 나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01:40경 위 D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위 지구대 출입문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소주병을 민원 접수대 위에 올려놓고 상의를 벗어 등 부위 문신을 과시하며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내가 장난하는 거 같아, 내가 씨팔 못할 거 같아”라며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 인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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