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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에 칼을 들고 자해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0. 6. 10. 03:17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C의 ‘남자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와서 자기 혼자 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당시 상황 등에 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나 경호원 출신이다, 목 부러지고 싶냐, 아가리 돌아간다, 싸우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어깨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고,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위 F의 팔을 뿌리친 후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1회 휘둘렀으며, 다시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으로 순경 G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1회 밀었으며, 순경 E의 뺨을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해를 하겠다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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