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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242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7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6. 6. 30...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기성고 및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D란 상호로 구조 변경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모텔을 G과 1/2 지분씩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생활형숙박시설 구조변경공사 도급계약 1) 원고는 2014. 12.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 모텔을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형숙박시설로 구조변경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45,0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5.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 일부 수령과 공사 중단 1) 원고는 2014. 12.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5. 3. 26.경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합계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5. 3. 26.경 피고에 대하여 공사 기성율이 90% 정도에 이르고 추가공사비용이 56,004,000원 정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06,576,87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고 위 모텔의 출입문을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3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성금액의 확정, 추가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가 원고가 2015. 11. 23.경 이 법원에서 감정인 C을 통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고 및 하자 감정을 과정에서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1) 공사대금의 증감 여부 및 범위 가) 원고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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