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5고정10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5 동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원화 여고를 경유하여 위 B 아파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마르 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A- 무면허)
1. 의무보험 조회( #1-C- 가입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