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C 대 274㎡의 소유권이전 등 경과 1) 전남 함평군 C 대 2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
)는 망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및 E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81. 6. 12. 접수 제11281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1974.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E은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 중 자신의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9. 1. 20. 접수 제742호로 1999.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줌으로써,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2002. 11. 29. C 대 239㎡ 및 M 대 35㎡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M 대 35㎡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위 C 대 239㎡는 다시 2009. 2. 16. C 대 2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N 대 26㎡로 각 분할되었고, 그 중 N 대 26㎡는 2009. 2. 24. 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상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분할 등 경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81. 6. 12.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 1999. 1. 20. 2002. 11. 29. 분할 2002. 11. 29. 2009. 2. 16. 분할 2009. 2. 24. C 대 274㎡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 망 L 소유) 피고 1/2 (피고 전부 소유) C 대 239㎡ (피고 소유) C 대 213㎡ (이 사건 제1토지) (피고 소유) E 1/2 피고 1/2(매매)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 N 대 26㎡ O(매매 M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