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0. 피고 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제1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 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억 2,000만원 ; 2016. 1. 20. 계약금 5,000만 원 지급, 2016. 2. 22. 잔금 3억 7,000만 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또한 2016. 2. 4. 피고 D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제2매매’라 하고, 제1, 2매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라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 D의 대리인 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 2016. 2. 4. 계약금 2억 5,000만 원 지급, 같은 날 잔금 1억 2,000만 원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잔대금 1억 2,000만 원 중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은행대출채무금 1억 2,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이에 잔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수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제1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면서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9. 피고 C 앞으로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또한 2016. 2. 26. 피고 D에게 제2부동산에 관하여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