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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09 2014고단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다류(엑기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 2011. 5. 23. 입사하여 포장 및 생산공으로 근무하다

2012. 2. 29. 퇴직한 D의 2011. 8.부터 2012. 2.까지의 임금 합계 7,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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