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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4고단2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포장 및 배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2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565,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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