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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7 2013고정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180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물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0. 6. 14.부터 2011.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1. 8.분 임금 1,600,000원, 2011. 9.분 임금 1,600,000원 및 퇴직금 2,032,638원, 합계 5,232,6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2,324,1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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