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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10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B, 12동 1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1. 임금 1,120,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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