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구 K 부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L로부터 시설철거 및 관리위임을 받은 ‘M’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철거 공사 등의 하도급을 받은 ‘N’ 대표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주식회사 L 직원으로 경비원인 자인바, 주식회사 L는 위 구 K 부지의 임대권한을 둘러싸고 피해자 O이 대표인 ‘P’와 분쟁이 있어 피고인들은 위 ‘P’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의 시설물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K 부지 내 M의 사무실에서, B에게 “Q과 R의 사무실을 부숴야 하니 장비를 알아보고 2013. 7. 7. 06:00경에 사무실을 부숴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Q 등을 부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3. 7. 7. 05:00경 피해자 O 관리의 R 사무실과 피해자 S가 운영하는 Q의 유리창, 벽면 등 시가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시설을 부수도록 하여 B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7. 7. 05:00경 포크레인 기사 T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40만 원 상당의 R 사무실의 유리, 벽면, 천장 등을 부수고,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Q 유리창, 출입문 등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7. 05:00경 위 K 부지 내 피해자 U이 사용하는 숙소 겸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목발로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치로 사무실 출입문 등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7. 06:30경 위 피해자 U이 사용하는 숙소 겸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