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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가. 피고인은 2017. 2. 11. 17: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15( 노형동) 제주관광대학 교 교육관 앞 도로를 제주 한라 병원 방면에서 노형 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18: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령로 40( 노형동) 하와이 오피스텔 앞 도로를 노형 오거리 방면에서 제주 한라 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26세) 운전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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