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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 초등학교 동 측 사거리 교차로를 노형 오거리 쪽에서 한라 대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통, 경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도 어 판금 등 수리비 3,205,02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2018. 9. 25. 경까지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체류기간 (2015. 10. 3. - 2015. 11. 2.) 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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