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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61』 피고인은 2012. 12. 28. 13:30경 경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료의사에게 불만을 가지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간호과장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십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 년은 뭐고”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양측 대퇴부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던 병원 사무장인 피해자 F(39세)에게 “십할놈아 니도 한번 맞아야 겠다”며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3~4회 차서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62』 피고인은 2012. 12. 29. 17:00경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영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 찾아가 밥을 팔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I이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가스통 등을 집어던져 약 250,000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2013고정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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