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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고정812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8: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47세, 여)과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들이 평소 외상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십할년아, 야이 십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밀치면서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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