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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3057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2. 11:48경 부산 동래구 C건물 지하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 건물 관리책임자인 원고와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전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이 적게 나온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이 십할놈아, 니가 나를 때려놓고 안 때렸다고 진술했냐, 니가 인간이가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 16:40경 위 C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 801호에 있는 D안과의 간호과장인 E, 같은 건물 107호에 있는 F약국의 약사 G에게 각각 전화하여 "관리비 4,000만 원 청구한 기간 중 1년 2개월을 원고가 세를 놓고 있었더라,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된다 하니 1년 2개월 부분의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 문제를 위해 관리단을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싶으니 관리단장인 원장님께 개최요청을 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위 건물에서 임대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 명예훼손에 대하여 2016. 4. 20. 이 법원 2015고정3963, 4685(병합)호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및 명예 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의 동기와 경위, 불법행위를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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