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누32019 판결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510 (2012.09.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04 (2012.01.20)

제목

부동산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32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1. 선고 2012구합510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 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기 위한 대가적 지출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소송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인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이 적법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등의 취득을 위한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관계로 굳이 이 사건 임야 등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도 없었던 이상, 그 자료 미보관에 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어,원고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 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전 소송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에 부합 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판단

(1) 이 사건 임야의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①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당해 부동산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되고 수수된 금액 전부를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930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전 소송비용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에 그 대가로 실제 약정・수수된 매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②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령의 관계 규정들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에는 개개의 거래마다 당사자들의 주관적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취득세 ・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이 반영되기 어려우며, 이에 위 환산가액 등에 대해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는 개산공제(擺算控除)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정(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6항) 등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서는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을 가산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순수한 대가를 의미할 뿐이고,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지출한 매입금액은 확인되나 소송비용 이나 부대비용 등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호 나목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그 취득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자 2012두15708 판결 참조).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이 산정・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임야의 환산가액 적용이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전에 지출한 소송비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미쳐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적용이 가능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입증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대법원 2011. 5. 13.자 2011두32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과 같은 소송비용액의 존부에 관한 입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의 소송비용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가 원고에게 유리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그 환산가액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일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세 형평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