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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445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5,624,319원 및 그 중 21,333...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C, D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73872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 17. ‘B은 위 파산관재인에게 1,953,684,140원 및 그 중 635,108,986원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7. 1. 확정되었다(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이후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2008.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3) 한편, B은 2009. 7. 1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자녀들인 E, F 및 피고가 망 B을 상속하였는데, 이후 E, F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763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12.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65,624,319원 및 그 중 21,333,333원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이를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것이 임박함에 따라 시효 중단을 위해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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