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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370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5. 12. 27.까지 연 18%,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5.부터 2005. 12. 27.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인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2397호), 위 법원은 2005. 12. 29.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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