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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비교적 오랜 기간 촬영하여 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원심법원에 부여된 양형 재량의 범위 안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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